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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1주택에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세대별 전기요금 배분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?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08.05.06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4268
내용
1주택에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세대별 전기요금 배분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
구좌분할을하여 한전계량기를 각각 설치하시거나
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자별 사용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▣ 구좌분할
별도로 한전계량기를 달기 위한 구좌분할은
먼저 전기공사업면허를 가진 전기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옥내 배선공사를 하신후 한전지점에 전기사용신청을 하시면 되는데, 한전에 납부하셔야할 공사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대(계약전력 5kW) 당 180,400원(부가세포함)이며
이는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내 내선분리공사비와는 별개입니다.

전기사용신청은 '한전사이버지점>전자민원센타>전기사용신청'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
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, 전기공사업체를 통한 대행신청도 가능합니다.
'전기사용신청서' 이외에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,
신청서에 건축물관리대장(또는 건물등기부등본) 번호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고,
내선공사업체를 통해 신청서 뒷면의 내선설비시공내역 및 점검표를 작성하여 관할 한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
▣ 보조계량기 설치
옥내배선공사 등의 절차와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구좌분할 없이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시면 사용자별로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기요금 배분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.
보조계량기는 고객께서 직접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구입하여 설치하시면 되며 설치시에도 한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.

보조 계량기를 부설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① 거주하는 가구 모두가 같이 보조계량기를 설치해야 합니다.
② 한전계량기의 검침일을 유의하여 보조계량기의 검침도 같은 날 시행해야 합니다.
③ 보조계량기 역시 한전계량기처럼 봉인을 하여 조작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.

이렇게 하여 각 세대별 사용량이 확정되면 전기요금표를 참고하여 요금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.
보조계량기는 고객께서 개인적으로 설치한 고객의 재산이므로 보조계량기의 유지 보수 또한 고객의 책임하에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.

- 위 내용은 한전사이버지점에서 발취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.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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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누진세

    구좌분할시 요금이 개별산정되지만, 보조계량기 설치시에는 가정용 누진세가 전체 사용량에 맞춰서 적용되므로 요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나요?

    16 년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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